1. 거부 (巨富) [거:-]
명사. '큰 부자' 또는 '막대한 재산'을 뜻하는 한자어. 한자 巨(클 거)와 富(부유할 부)로 구성되어 있다. '거부가 되다', '거부의 반열에 오르다' 등으로 사용되며, 대부(大富), 장자(長者)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2. 거부 (拒否) [거:-]
명사. '거절하거나 반대함'을 뜻하는 한자어. 한자 拒(막을 거)와 否(아닐 부)로 구성되어 있다. 상대방의 요구, 제의, 요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용례
- 거부 의사를 표명하다
- 거부를 당하다
- 요구를 거부하다
- 협상을 거부하다
파생어 및 관련어
- 거부권 (拒否權):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법률에서는 입법부를 통과한 의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이 특정 안건의 결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거부권, Veto)를 의미한다.
- 거부반응 (拒否反應): 의학적으로는 조직이나 장기를 이식하였을 때 생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이식 거부 반응).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기피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 거부하다 (拒否하다): 동사형.
참고: '거절'과의 차이 '거절(拒絕)'과 '거부(拒否)'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이라는 공통 의미를 가지나, '거절'은 주로 구체적인 요청이나 제안을 정중히 사양하는 뉘앙스가 강한 반면, '거부'는 보다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물리치는 의미를 내포한다. 예를 들어 '초대를 거절하다'는 자연스럽지만 '초대를 거부하다'는 더 강한 의사 표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