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갱정전시과

갱정전시과(更定田柴科)는 고려시대 관료·군인·서리 등에게 토지를 분급하던 전시과(田柴科) 제도의 최종적인 개편판이다. 고려의 전시과는 경종 1년(976)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로 처음 제정된 이후, 목종 1년(998)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를 거쳐 덕종 3년(1034)에 다시 개편되었고, 이후 문종 30년(1076)에 전면적인 재편성이 이루어졌는데, 이 최종 단계의 전시과를 갱정전시과라고 부른다.

갱정전시과는 개정전시과의 체제를 이어받아 18과등제(十八科等制)를 채택하였으나, 각 과등(科等)에 따라 지급되는 전지(田地)와 시지(柴地)의 결수(結數)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종전까지 18과에 속하지 못하고 토지를 받던 한외과(限外科) 계층이 모두 과내(科內)로 흡수되어 외형상 완결된 토지분급제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둘째, 무관에 대한 차별 대우가 완화되고 군인에 대한 대우도 이전보다 나아졌다. 예를 들어 마군(馬軍)은 제15과로 전 25결, 보군(步軍)은 제16과로 전 22결을 받았다.

셋째, 산관(散官: 실제 관직이 없는 명예직)이 분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넷째, 향직(鄕職: 고려 고유의 관계 체계)이 새로이 분급 대상에 포함되어, 대상(大相)·좌승(佐丞)·원보(元甫) 등의 향직 소유자는 12~14과의 토지를 받았다.

분급액을 보면, 최고액인 제1과(종1품 중서령·상서령·문하시중 등)는 전 100결·시 50결을 받았으며, 말단인 정·종9품(제15과)은 시지 없이 전 25결을 받았다. 최하위인 제18과(한인·잡류)는 전 17결을 받았다. 또한 별사전시(別賜田柴) 규정이 있어 승려(대덕 등 법계 소지자)나 풍수지리 관련 지사(地師)에게도 6등급으로 나누어 최고 전 40결·시 10결부터 최저 전 17결까지 차등 지급되었다.

갱정전시과는 고려 전기 토지제도의 완성을 의미하며, 이후 고려 후기 토지제도가 변화하기 전까지 기본 틀로 유지되었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