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介入)
정의
"개입"은 표준국어대사전 및 위키낱말사전 등에 수록된 널리 알려진 한국어 명사로, "사이에 끼어 듦" 또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듦"을 의미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개입"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듦"으로 정의된다.
어원
"개입"은 한자어 "介入(개입)"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이에 끼어들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한자 "介"는 "끼다, 사이"의 뜻을, "入"은 "들어가다"의 뜻을 가진다.
사용과 특징
"개입"은 명사로 사용되며, 파생어로 "개입하다"(동사), "개입되다"(동사)가 있다. 또한 복합어로 "군사 개입", "불개입", "협조 개입", "지배 개입", "개입권" 등이 존재한다. 반대 개념으로는 "불개입"이 있으며, 유의어로는 "참여", "간섭", "관여" 등이 있다.
활용 예시
- "군사적 개입"
- "제삼자의 개입"
- "양가의 개입으로 부부 사이가 더 나빠졌다."
- "연방대법 '선거구 획정에 개입 안 해'" (뉴스 보도 예시)
분야별 쓰임
- 일상 및 사회적 맥락: 어떤 일이나 분쟁에 제삼자가 끼어드는 행위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
- 법률 분야: "개입권(介入權)"이라는 법률 용어로도 쓰인다. 예를 들어, 지배인, 대리상, 회사의 이사 등이 경업금지 의무를 어긴 거래 행위를 했을 때 영업주나 회사가 그 거래를 자신을 위해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위탁받은 객주가 위탁 사무 처리의 한 방법으로 위탁자에 대하여 스스로 거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 국제정치 분야: "군사 개입"은 국제 분쟁에 군사력을 동원하여 개입하는 행위를 뜻한다.
"개입"은 일상어부터 법학, 정치학, 국제관계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확립된 한국어 어휘로서, 백과사전적 정보가 충분히 확보된 단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