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개별사건법률

1. 개념

개별사건법률(Private bill)이란 특정인 또는 특정 사건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처분적 법률이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개별사건법률은 그 대상이 처음부터 특정 개인이나 하나의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


2.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원칙이다. 이 원칙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기본정신은 다음과 같다.

입법자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일반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형식을 요구함으로써, 평등 원칙 위반의 위험성을 입법 과정에서 미리 제거하려는 데 있다.

즉, 입법자가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겨냥한 법률을 만들 경우 평등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므로, 애초에 법률은 일반적·추상적 규범의 형식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3. 위헌성 판단 기준

개별사건법률은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받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위헌 여부가 판단된다.

합헌적 개별사건법률
비록 특정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4. 대한민국 헌법상의 취급

대한민국 헌법은 개별사건법률(처분적 법률)에 대한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러한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한 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이 일반 국민을 그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 개인이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는바, 그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5. 주요 판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전원재판부

이 사건에서 문제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12·12사건과 5·18사건에만 적용됨을 명백히 밝혀, 동법 제정 당시 이미 적용의 인적 범위가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내용의 것이므로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1.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며, 평등 원칙의 파생 원칙에 불과하다.
  2. 해당 법률 조항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하더라도, 그 차별적 규율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3. 5·18민주화운동과 12·12사건은 그 성격과 중대성에 비추어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

6. 미국에서의 개별사건법률

미국에서는 개별사건법률이 1817년부터 1971년까지 많이 존재하였다. 미국 헌법 제1조 제9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No Bill of Attainder or ex post facto Law shall be passed"
(사권박탈법과 소급입법은 금지된다)

즉, 미국에서는 형법적인 개별사건법률이 사권박탈법(bill of attainder)에 위반된다고 본다. 삼권분립 하에서 입법부가 특정 개인을 사형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재판 없는 형사처벌"이 되어 사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된다는 논리이다.


7. 관련 개념 및 쟁점

  • 사권박탈법(Bill of Attainder): 입법부가 사법적 절차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
  • 소급입법(Ex post facto law): 행위 당시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던 행위를 사후에 처벌하는 법률.
  •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 한미 FTA 논쟁 중 ISD 조항이 개별사건법률과 관련하여 문제된 바 있다. ISD는 특정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을 일반 법원이 아닌 중재로 해결하는 제도인데, 이는 특정 개인(투자자)에게만 특별한 절차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개별사건법률적 성격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8. 정리

구분 내용
의미 특정인 또는 특정 사건만을 규율하는 법률 (처분적 법률)
금지 원칙의 근거 헌법상 평등 원칙
위헌 여부 판단 형식적 기준(개별사건 해당 여부) + 실질적 기준(합리적 정당성)
한국 헌법 명문의 금지 규정 없음 →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합헌
미국 헌법 사권박탈법 금지 규정(제1조 제9항) → 형법적 개별사건법률은 위헌
대표 판례 96헌가2 (5·18특별법 합헌 결정)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