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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강행(强行)은 한국어의 표준 명사로, 한자어 '強(강할 강)'과 '行(다닐 행)'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한국어기초사전에 등재된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의미

강행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1. 어려움이 있지만 억지로 행함. 장애나 난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릅쓰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데도 행사를 강행했다", "악조건 속에서의 무리한 생방송 강행"과 같은 용법이 이에 해당한다.

  2. 강제로 어떤 일을 실시함. 상대방의 반대나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여 일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안의 강행 처리", "교복 착용 강행 방침", "일제의 단발령 강행" 등의 표현이 이 의미로 사용된다.

파생어 및 관련어

  • 강행하다: 강행의 동사형으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행하다" 또는 "마지못해 억지로 행하다"의 뜻을 지닌다.
  • 강행군(强行軍): 원래 군사 용어로 "무리함을 무릅쓰고 보통보다 더 멀리 또는 더 빨리 하는 행군"을 뜻하며, 비유적으로 "무리함을 무릅쓰고 계속 일을 다그쳐 나감"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 강행법(强行法): 법률 용어로, 공익을 위해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절대복종을 요구하는 법률을 뜻한다. 헌법, 형법 등이 이에 해당하며, 반대 개념으로는 임의법이 있다.

유사어와의 구분

'강행'과 의미가 유사한 단어로 '감행(敢行)'이 있다. 두 단어 모두 '어떤 일을 실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감행'은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을 과감하게 실행한다는 뉘앙스가 강한 반면, '강행'은 반대나 저항이 있음에도 억지로 밀어붙여 진행한다는 뉘앙스가 더 강하다.

사용 맥락

강행은 주로 정책, 법안, 행사, 공연, 작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진행할 때, 반대 여론이나 악조건이 존재함에도 이를 극복하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일상 대화에서부터 정치·법률·군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폭넓게 쓰이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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