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인(姜仲仁, 일본식 이름: 德田仲仁, 1908년~ ?)은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법조인이다.
생애
강중인은 1935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38년 경성지방법원 및 경성지방법원검사국 사법관시보로 법조계에 입문한 것을 시작으로, 1939년 경성지방법원 검사대리, 1940년 예비검사를 거쳐 그해부터 1943년까지 조선총독부 검사로 근무하였다. 경제담당 검사로 일하면서 태평양 전쟁 중 시국 연설과 기고 활동을 병행하였다.
1942년 조선임전보국단 주최로 경성중앙방송국에서 저명 인사의 시국연설이 방송되었을 때, 강중인은 〈필승사상전(必勝思想戰)〉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기록이 있다. 또한 《삼천리》에 〈최근의 반도의 경제사범 - 국민의 신경제 윤리의 파악을 위하여 -〉라는 글을 기고하여, 경제사범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리사욕에만 눈이 먼 집단으로 규정하고 엄벌주의로 대처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1943년 대전지방법원 검사로 자리를 옮겨 일본 제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해방 이후
미군정 하의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면서 좌익 운동에 참여하였다. 좌익 법조인 모임인 법학자동맹과 남조선로동당(남로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46년 민주주의민족전선 토지문제연구위원에 임명되었고, 미군정 과도정부의 사법부 총무국장을 지냈다. 같은 해 7월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 발생하여 남로당과 미군정이 정면 충돌을 일으켰을 때, 위폐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다.
남로당이 불법화된 이후, 강중인은 1949년 발생한 법조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항소 중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동하였다.
평가 및 기록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 포함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검사로 근무하며 친일 활동을 한 이력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해방 이후 좌익 운동에 참여한 이력으로 인해, 일제 시기 친일 행적과 해방 이후 좌익 전향이라는 상반된 이력이 함께 기록된 인물로 평가된다.
참고 자료
- 민족문제연구소 (2008년 4월). 〈강중인〉. 《친일인명사전 시안》. 서울.
- 위키백과 '강중인' 항목
- 오마이뉴스, 김종성의 '히, 스토리' 연재 기사 (2024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