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인권사무소(江原人權事務所)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 소속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73에 위치한 인권 전문 행정기관이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 이후 부산, 광주, 대구 등 여러 지역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해 왔으나 강원도에는 오랫동안 설치되지 않았다. 이후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유치 추진위원회의 약 8년간의 노력 끝에 2017년 6월 강원인권사무소가 원주시에 개소하게 되었다.
강원인권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관할구역 내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 사건을 조사하며,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구금·보호시설의 면전진정 업무, 진정함 설치·관리,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인권 교육과 홍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을 수행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특정 사건(다수인 관련 사건, 사회여론화 사건 등)은 본부에서 별도로 처리한다.
또한 같은 건물 2층에는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각종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강원인권체험관이 운영되고 있다. 강원인권사무소의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인권사무소는 강원도민의 인권 접근성 향상과 지역 특성에 기반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설치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며, 이는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