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고용노동지청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중 하나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내 고용노동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 기관이다.
설치 근거 및 지위 「정부조직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설치된 고용노동부의 하부 기관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소재하며, 관할 구역 내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업능력개발, 근로감독, 노사관계 조정, 고용안정사업 등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를 지역 단위에서 집행한다.
주요 기능 및 역할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급여 지급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
-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급여 결정 및 재해근로자 복지 지원
- 근로감독 및 노동관계 법령 집행: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단속 및 권리구제
- 노사관계 조정: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사협력 지원
-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구인·구직 매칭,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직업훈련기관 관리
- 외국인력 관리: 고용허가제(E-9) 및 특례고용허가제(H-2) 관련 업무
관할 구역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을 관할한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 원주, 강릉, 속초, 영월, 태백 등에 지청 또는 출장소를 두고 있다.
연혁
- 1948년: 노동부 발족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청으로 출발
- 1981년: 강원지방노동사무소로 개편
- 2010년: 고용노동부 출범에 따라 강원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
- 2018년: 강원고용노동지청으로 명칭 변경 (지방고용노동청 체제 개편에 따름)
조직 구성 지청장(고위공무원단 나급) 하에 행정지원과, 노동관리과, 고용지원과, 산재보상과, 직업능력개발과 등의 과(課)와 관할 지역별 지청(원주지청, 강릉지청 등) 및 출장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