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기초의회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회로서, 고성군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고성군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선거구는 가선거구(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나선거구(거진읍, 현내면), 다선거구, 라선거구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비례대표 의원도 포함된다. 제10대 고성군의회(2026년 기준) 전반기 의장은 정영환 의원, 부의장은 우정욱 의원이다. 상임위원회로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의회 사무처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에 위치하며, 공식 홈페이지는 council.goseong.go.kr이다. 고성군의회는 정례회(연 2회)와 임시회를 통해 의정 활동을 수행하며, 회의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과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된다.
고성군의회는 2023년 이전까지는 구 홈페이지(oldcouncil.gwgs.go.kr)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council.goseong.go.kr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위키백과에는 '강원 고성군의회' 문서가 등재되어 있으나 내용이 매우 간략한 토막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