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안희(1915년 4월 30일 ~ )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대법원 판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생애 및 경력
강안희는 개성직할시(현 개성시)에서 철도국 공무원의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30년 개성 공립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철도국에서 철도공무원으로 약 10여 년간 근무하였다. 근무 중 서울역에서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젊은 관리에게서 자극을 받아 독학으로 법학을 공부하였고, 1946년 4월 사법요원 시험과 사법요원 양성소 입소 시험에 합격하였다.
1948년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임명된 이후 12년간 부산지방법원에서만 재직하였다. 이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서울형사지방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 서울가정법원장, 서울민사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하다가 1975년에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고, 1980년 4월 29일 정년 퇴임하였다.
퇴임사를 통해 재판관에게 필요한 소금으로 "고루함이 없기 위한 지혜의 소금"과 "악마가 되지 않기 위한 양심의 소금"을 꼽은 것으로 전해진다.
학술 활동
판사 재직 중에도 학문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아, 1968년 동아대학교에서 《법률학상 재판의 논리에 있어서의 언어 분석 방법》이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사법제도를 시찰하였다. 판사로 재직하면서 20년간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민법, 민사소송법, 법철학 등을 강의하였다. 저서로는 《재판논리의 분석》, 《형법요강》 등이 있다.
주요 기억에 남은 사건
법관 생활 중 기억에 오래 남았던 사건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살인과 횡령이 무죄 판결된 서민호 의원 사건과, 복쟁이 살인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을 때 밝게 웃던 모습을 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