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強力犯)은 폭력이나 흉기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또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가리키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형사 사법 체계상의 용어이다.
이 단어는 '강력범죄(強力犯罪)'의 약칭이면서 동시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범인)을 지칭하는 명사로 사용된다. 어원은 한자어 '강할 강(強)', '힘 력(力)', '범할 범(犯)'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강한 힘을 사용하여 범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강력범죄에는 폭행,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성폭력(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된다. 대한민국 경찰청의 통계 자료에서는 특히 살인, 강도, 강간을 '흉악 강력범죄'로 분류하여 별도로 산출하기도 한다.
강력범은 법률 전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와 일상적인 사회 담론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표현으로, 주로 사회적으로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자의 유형을 지칭할 때 쓰인다. 유의어로는 '폭력범(暴力犯)'이 있으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