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장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행정 수반으로, 강남구청(강남구청)을 대표하고 운영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일반적으로 4년이다. 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걸친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주요 업무에는 구예산 집행, 구조직 인사 관리, 주민복지 사업 추진, 도시계획 및 토지 이용 관리, 지역 안전 및 환경 보전 등이 포함된다.
구청장은 구청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구청 내부의 각 부서(예·행정지원과, 복지과, 도시계획과 등)를 통솔하고, 구청장 회의·시민청원 등에 참여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구청장은 구 의회(강남구 의회)와 협력하여 입법·예산안 등을 논의하며, 서울특별시와 중앙정부와의 연계 업무도 수행한다.
현재 강남구청장의 명칭 및 재임 기간에 관한 상세 정보는 최신 공시 자료를 참조해야 하며, 본 문서에서는 구체적인 인물명은 제공하지 않는다.
※ 구청장의 임명 절차, 권한 및 조직구조 등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