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권(强勸 / 強權)
'강권'은 한국어에서 널리 사용되는 명사로, 한자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나뉜다.
1. 强勸 (강권)
"내키지 아니한 것을 억지로 권함"을 뜻한다.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억지로 무엇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의미에서 파생된 용언으로는 '강권하다'(억지로 권하다)가 있으며, 예를 들어 "술을 강권하다", "결혼을 강권하다", "구매를 강권하다"와 같은 표현으로 쓰인다. 표준국어대사전과 한국어기초사전 등 국립국어원 산하 사전에 수록된 표준어이다.
2. 強權 (강권)
두 가지 하위 의미로 나뉜다.
- 첫째, "강한 힘을 가진 권력"을 뜻한다. 예컨대 '강권 통치', '강권 정치' 등과 같은 표현에서 권력이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행사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데 쓰인다.
- 둘째, "국가가 사법적, 행정적으로 행사하는 강력한 권력 작용"을 뜻한다.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때 강제적으로 사법권 또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강권을 발동하여 그 집회를 해산하였다"와 같은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의미는 '강권 발동', '강권주의' 등의 파생어로도 활용된다.
'강권'은 동음이의어로서 두 한자 조합(强勸, 強權) 모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공신력 있는 표준어이다. '강권하다', '강권자', '강권주의', '강권 발동' 등이 '강권'으로 시작하는 주요 파생어들이다. 이 단어는 정치학, 법학 분야의 논의와 일상적인 언어생활 양쪽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