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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피해자보호법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은 강간 또는 성폭행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적 이력이나 이성 관계에 관한 내용이 증거로 제시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미국에서 발전한 법적 개념으로, 영미법계(커먼로) 전통 아래에서는 강간 재판에서 피해 여성의 정조나 과거 성생활에 관한 사실이 증거로 제시되는 것이 가능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계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 수 있었다. 이러한 관행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하고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1980년대부터 미국 연방과 각 주에서 강간피해자보호법이 도입되었다.

미국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제412조는 피해자의 과거 성생활 및 성적 성향에 관한 증거가 원칙적으로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원칙은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성희롱 관련 민사 재판에도 적용된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예: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액이나 상해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이 제출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배제하면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증거 제출이 허용된다.

한국에는 '강간피해자보호법'이라는 명칭의 독립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을 참조한 입법적 개선이 여러 차례 제안되었다. 2022년에는 이수진 의원 등이 '성범죄 재판 피해자 보호법'을 발의하여 재판 중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문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 사적 정보에 관한 증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2024년에는 박은정 의원 등이 '서지현법'을 통해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한국에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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