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대상 농업보조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에 따라 회원국이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농업보조를 의미한다. 공식 용어로는 보조총액측정치(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라고 하며, 흔히 황색보조(amber box) 또는 감축보조로도 불린다.
WTO 농업협정은 회원국의 국내보조를 무역 왜곡 효과의 정도에 따라 크게 허용보조(green box), 감축대상보조(AMS, amber box), 생산제한 하의 직접지불(blue box),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등으로 분류한다. 이 중 감축대상보조(AMS)는 무역 왜곡 효과가 가장 큰 보조로 분류되며,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각 회원국은 기준 연도(1986~1988년) 대비 일정 비율만큼 AMS를 감축하기로 약속하였다. 각 회원국은 자국의 이행계획서(schedule)에 연차별 AMS 상한을 명시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담한다.
감축대상보조(AMS)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는 다음이 있다.
-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 정부가 설정한 관리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에 적용물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 부족불지급(deficiency payment):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 투입재 보조(input subsidy): 비료, 농약, 사료 등 생산 투입재에 대한 지원이다.
- 품목특정 직접지불(product-specific direct payment): 특정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배면적에 연계된 직접지불이다.
감축대상보조(AMS)는 다시 품목특정 AMS와 품목불특정 AMS로 구분된다. 품목특정 AMS의 경우 해당 품목 생산액의 일정 비율(선진국 5%, 개도국 10%) 이하인 경우 최소허용보조(de minimis)로 분류되어 감축 의무가 면제된다. 품목불특정 AMS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WTO 농업위원회는 회원국이 통보한 국내보조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한국은 2004년까지 쌀 수매제도로 인해 AMS 한도 대비 90% 이상을 사용하여 보조금 운용에 큰 제약을 받았으나, 2005년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AMS 사용액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9~2011년 기준 한국의 AMS 실적은 한도(1조 4,900억 원) 대비 평균 0.9%에 불과한 수준이다.
감축대상보조와 관련된 주요 WTO 분쟁 사례로는 미국의 면화보조 분쟁(브라질 제소, 2002~2009년), EU의 설탕 분쟁(호주·브라질·태국 제소, 2002~2005년), 캐나다의 유제품 분쟁 등이 있다. 특히 미국의 면화 분쟁에서 WTO 패널은 미국의 직접지불(direct payment)이 농지 사용 제한(과실·채소 재배 금지)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근(2008~2010년 이후) 미국과 EU에서는 일부 민감 품목(밀, 옥수수, 대두, 설탕, 면화 등)에 대한 무역왜곡보조가 감소 추세에서 정체 또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및 해당 품목의 정치적 중요성 등 비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