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監聽)은 기밀을 보호하거나 수사 등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얻기 위하여 통신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말한다. 한자어로 '볼 감(監)'과 '들을 청(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다.
법률적 의미에서 감청은 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대한민국 헌법 제17조), 통신의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18조), 행복추구권(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등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감청은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인 도청(盜聽)과 구별된다. 도청은 법적 권한 없이 타인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불법 행위인 반면, 감청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정보 수집 활동을 의미한다. 다만 일상적인 용법에서는 두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규율된다. 동법은 전기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을 통틀어 '통신제한조치'라 규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영장)를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크게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동법 제5조)와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동법 제7조)로 나뉜다. 범죄 수사의 경우 중대한 범죄가 계획·실행 중이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 저지, 범인 체포,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
대법원 판례(2012도4644)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는 감청 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이 된다.
한편, 동음이의어로 '감청(敢請)'이 존재하는데, 이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감히 청하다'라는 뜻의 다른 한자어(敢請)로, 통신 감청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