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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경영)

감자(減資, 영어: reduction of capital, capital reduction)는 주식회사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감자는 증자(增資)의 반대 개념이다.

목적에 따른 분류

감자는 크게 유상감자(실질적 감자)와 무상감자(형식적 감자)로 나뉜다.

유상감자(有償減資)는 자본이 감소한 만큼을 주주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줌으로써 회사의 재산이 실제로 감소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사업이 축소되어 불필요해진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해 행해진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억 원인 회사가 50% 유상감자를 하면 주주들에게 5억 원이 지급되고 자본금은 5억 원으로 줄어든다. 유상감자에서는 감자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무상감자(無償減資)는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자본금만 줄이는 방식이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감자는 무상감자이다. 무상감자는 회계상 자본금은 줄지만 실제 회사의 자산에는 변동이 없다. 주로 회사 재산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장부상 자본금이 실제 자본보다 많을 때, 회계상의 결손을 메우고 장부상 가치와 실제 가치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무상감자 이후에는 자본잠식이 해소되어 재무건전성이 높아진다. 무상감자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감자차익이라는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처리된다.

방식

감자를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주식의 액면가를 감액하는 방법과 주식소각 또는 주식병합을 통해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대한민국 기업은 대체로 주식병합 방식을 택한다. 자본잠식이 클 경우 90% 이상의 비율로 감자를 실시하기도 하며, 자본잠식이 크지 않을 경우 1:2 또는 1:3 비율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 영향

무상감자는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나, 감자 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감자 시행 후 재상장 시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는 감자 비율만큼 조정되므로, 이론적으로 주주의 보유 가치가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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