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은 일반적으로 형사 피고인이나 죄수가 구금되어 생활하는 공간을 지칭하는 속어이다.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며, 주로 구어체나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된다. 법률 및 공식 문서에서는 '수용시설', '구치소', '교도소'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감방은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 다양한 수용시설 내에 존재하며, 그 형태와 크기는 시설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감방은 침상, 변기, 세면대 등 최소한의 생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외부와의 차단을 위해 잠금장치가 설치된 문으로 폐쇄되어 있다.
감방 생활은 엄격한 규율과 통제 하에 이루어지며, 수용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감방 내에서는 개인 위생 관리, 식사, 취침 등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생활해야 하며, 외부와의 연락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감방이라는 용어는 범죄와 처벌, 자유의 박탈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영화나 드라마 등 대중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여 일반 대중에게 익숙한 단어이다. 그러나 감방은 단순히 죄수를 가두는 공간을 넘어,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용자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교정·교화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