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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목대리구

감목대리구(監牧代理區, 라틴어: vicariatus foraneus, 영어: vicariate forane)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구 조직 체계에서, 교구장 주교(감목)가 직접 관할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신 사목을 담당할 사제를 감목대리(vicar forane)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 구역을 말한다.

교회법상 감목대리구는 교구 내의 여러 본당들을 하나의 연합으로 결합시킨 지구(地區)로서, 교구의 사목을 공동 활동으로 증진시킬 목적에서 설정된다(구 교회법 제445~450조, 새 교회법 제374조, 제553~555조). 일반적으로 감목대리구는 정식 교구의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설정되기도 한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역사에서 감목대리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포교지(missiones)였던 한국에서는 감목대리구가 장차 정식 교구를 만들기 위한 첫 준비 단계로 적용되었으며, 그 관할 구역은 보통 도(道) 단위로 매우 넓었다. 당시 주교를 '감목'이라 불렀기 때문에 '감목을 대리한 지구'라는 뜻에서 감목대리구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감목대리에게는 감목으로부터 견진성사 집전권까지 위임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처음 감목대리구가 생긴 것은 1928년의 황해도 감목대리구였으며, 초대 감목대리로는 김명제(金命濟) 신부가 임명되었다. 이는 당시 서울교구를 맡고 있던 파리 외방전교회가 관할 지역 내 황해도 지역을 방인(邦人, 현지인) 교구로 조속히 발족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1931년에는 대구교구 관하의 전라남·북도가 전라도 감목대리구로 발족되었고, 1934년에는 전라북도 감목대리구와 전라남도 감목대리구로 분리되었다.

그 밖에도 청주교구는 1953년 충북 감목대리구로, 부산교구는 1954년 경남 감목대리구로, 인천교구와 안동교구는 1958년 각각 인천 감목대리구와 안동 감목대리구로 시작되었다. 대전교구는 1948년 '독립 포교지'(Missio independens)로 시작되었으나 이 역시 정식 교구 제도에 속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황해도 감목대리구는 방인 교구로 승격되지 못한 채 1942년에 폐지되었다.

이와 같이 감목대리구 제도는 한국 교회의 포교지 시대에 있어 교구의 증설과 방인 교구의 육성을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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