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減輕)은 한자어 '減'(덜 감)과 '輕'(가벼울 경)이 결합된 단어로, 사전적으로 "줄여서 가볍게 함" 또는 "본래 정하여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함"을 뜻한다. 국어사전에서는 명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동사형으로 '감경하다', '감경되다'가 파생된다.
이 단어는 일상적인 의미와 법률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용법에서는 어떤 부담이나 정도를 줄여 가볍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지만, 실제로는 형사법 영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해당한다.
법률적 의미에서 감경은 법원이 형벌을 정할 때, 법률에 규정된 사유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본래 정해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상 감경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법률상 감경이다. 이는 형법 제55조에 규정된 것으로, 사형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금고로,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금고로, 유기징역·유기금고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하는 등의 방식이 적용된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듭 감경될 수 있다.
둘째,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이다. 이는 형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작량감경은 법률상 감경과 달리 법관의 재량에 의존하며, 형법 제56조에 따라 가중·감경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감경 이후, 경합범 가중 이후의 순서로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감경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자수(형법 제52조)가 있다.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한 경우에는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그 밖에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 판단 시 고려 요소로 참작된다(형법 제51조).
한편, 감경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로 '경감(輕減)'이 있다. 경감은 부담이나 고통 등을 덜어 가볍게 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주로 경제,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반면, 감경은 법률 분야, 특히 형사법에서 형벌의 정도를 줄이는 의미로 굳어져 사용된다는 점에서 용법상 차이가 있다. 또한 '감형(減刑)'은 이미 확정된 형을 줄이는 개념으로,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지는 감경과는 구별된다.
감경은 대한민국 형법 및 형사재판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준적인 법률 용어로, 국어사전과 법령, 판례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