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間諜)은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 또는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 명사이다. 한자어 '間'(사이 간)과 '諜'(염탐할 첩)이 결합한 말로, '첩자(諜者)', '밀정', '스파이(spy)', '공작원(工作員)', '첩보원(諜報員)' 등과 유사한 의미로 쓰인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간첩을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간첩 활동은 일반적으로 적대국 또는 잠재적 적국의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기업 간의 영업 비밀 탈취와 관련된 경우는 '산업 스파이'로 별도로 구분된다. 간첩 행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며, 적발 시 중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정보 수집 활동 자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첩보 활동'으로 구분되며, 간첩과는 다른 개념으로 취급된다.
간첩 활동의 역사는 인류 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완성된 『손자병법』 제13편 '용간(用間)'에는 간첩의 종류와 활용 원리가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 최초의 정보 수집 및 공작 원리로 평가된다.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 로마 등에서도 첩보 활동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현대에 들어서는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이 정교한 정보 기관을 운영하며 첩보 및 방첩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간첩이 중요한 사회적·법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와 관련된 간첩 행위를 별도로 규율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휴전 이후 남북 간에는 무장 간첩 침투, 정치 공작, 첩보 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1968년 1·21사태, 1996년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어 있다.
간첩은 관점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개념이기도 하다. 한쪽 국가에서 간첩으로 규정된 인물이 다른 쪽에서는 애국자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간첩 사건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장되거나 조작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간첩 개념과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는 학계와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