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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簡易公判節次)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 통상의 공판절차가 아닌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심리하여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공판절차를 말한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지

피고인이 자백하여 공소사실에 다툼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처럼 신중한 심리를 거칠 실익이 적으므로, 증거조사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판지연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 요건

간이공판절차는 적용되는 범죄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 한하여 개시가 가능하다. 여기서 '자백'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일 필요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절차의 특징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전문법칙에 따른 증거능력이 완화되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는 증거도 일정 범위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둘째, 증거조사 방법이 간소화되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셋째,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거나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일반 공판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연혁

1973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 한하여 도입되었으나, 1995년 개정시 합의부 관할사건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약식명령과의 구별

간이공판절차는 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를 간편하게 하고 증거능력 제한을 완화하는 공판절차라는 점에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약식명령(형사소송법 제4편 제3장)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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