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姦淫·姦婬)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개념은 간통(姦通)과 성매매를 포함하며, 미혼인 사람과의 성관계도 포함한다. 한자어로는 '간사할 간(姦)'과 '음란할 음(淫)' 또는 '음란할 음(婬)'을 사용한다.
법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합의에 의한 강제성이 없는 간음을 일반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성매매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간통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형사처벌의 대상이었으나,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형사처벌하지 않게 되었다.
형법상 '간음'이라는 용어는 특정 범죄의 구성요건으로도 사용된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도 19세 이상인 자가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다.
종교적 측면에서 간음은 여러 종교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여겨진다. 특히 이슬람교에서는 어떠한 경우의 간음이든지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 성경에서도 간음은 십계명 중 하나로 금지된 행위로 언급되며,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진다.
한편 '간음'은 동음이의어로도 존재한다. 음악학에서 '간음(幹音)'은 원음(原音)을 가리키며, 언어학에서 '간음(間音)'은 속소리, 곧 중음(中音)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