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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제

각성제(覺醒劑, 영어: stimulant, psychostimulant 또는 uppers)는 신체 및 중추신경계의 일시적인 활동 증가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각성제는 정신·육체 기능을 억제하는 진정제와 대비되는 작용을 하며, 때때로 흥분제(興奮劑)라는 명칭과도 사용된다.

정의 및 분류

  • 의학적 정의: 중추신경자극제로서 각성·주의력·에너지 수준 등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키는 물질.
  • 법적 구분(대한민국): 일부 각성제는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 등에 따라 제조·유통·소지가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주요 종류

각성제에는 다양한 화학적 계열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물질은 다음과 같다.

분류 예시
알칼로이드 카페인(Caffeine), 니코틴(Nicotine)
페닐에틸아민계 암페타민(Amphetamines),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엑스터시류 MDMA (엑스터시)
코카인 계열 코카인(Cocaine)
잔틴류 잔틴(Xanthine), 테오브로민(Theobromine), 테오필린(Theophylline)
비암페타민계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MPH), 모다피닐(Modafinil)·아드라피닐(Adrafinil)·아모다피닐(Armodafinil)
기타 요힘빈(Yohimbine) 등

역사적 배경

  • 일제 강점기 및 전후: 각성제는 공장 작업 중 피로와 졸음을 극복하기 위한 약물로 사용되었다.
  • 전후 규제: 일본에서는 1951년 「각성제단속법」이 제정되어 메스암페타민 등 일부 물질의 유통이 금지됐으며, 대한민국에서도 1970년 「습관성 의약품관리법」에 따라 유사 물질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관련 용어

  • 흥분제(興奮劑): 각성제와 동의어로 쓰이지만, 일부 문맥에서는 약리학적·법률적 차이를 두기도 한다.
  • 진정제: 신경 활동을 억제하여 진정·수면을 유도하는 물질로, 각성제와는 작용 방향이 반대된다.

참고

각성제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각성제) 및 관련 의학·법률 자료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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