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절차의 일종이다. 즉,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뉜다.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며, 민사소송법의 가압류에 상응하는 제도이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미리 그 보전을 위해 법원의 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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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특정물의 인도·명도, 권리관계의 존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목적물의 현상이 변경되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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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혹은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이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출입금지 가처분 등이 있다.
요건
가처분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피보전권리: 보전받아야 할 권리, 즉 가처분 신청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
-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권리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한다.
- 담보 제공 (경우에 따라): 법원은 가처분 명령을 내리기 전에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는 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절차
가처분 신청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법원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심문 또는 변론을 거쳐 가처분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한다.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집행관을 통해 집행이 이루어진다. 가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다.
효력
가처분 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가처분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