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환(賈在桓, 1940년 12월 8일~2025년 10월 30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충청남도 대전(현 대전광역시)에서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소주(蘇州) 가씨이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고,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0년에는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연수하였다.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였고, 196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였고, 1975년부터 1977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을 겸직하였다. 1981년 부장판사로 승진하였으며, 1981년부터 1986년까지 유태흥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99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 1992년 창원지방법원장(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1993년 법원행정처 차장, 1993년 서울민사지방법원장(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장 겸직)을 역임하였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제12대 사법연수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 겸직)을 지냈다.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대한변호사협회 21세기법조제도연구실무위원회 위원장, 제3대 변호사연수원장, 두산인프라코어 사외이사, 서울특별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서울특별시 노인정책 전략그룹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미국의 법원과 사법운영》(1981), 《사법운영의 이론과 실제》(1995), 《법조책임론》(1999), 《법관론》(1999), 《법조윤리론》(2001), 《한국법조론》(2002) 등이 있다.
한편, 가재환이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안기부 수사5과에 "이일규 판사의 판결대로 확정될 경우 수사기관의 간첩조사가 불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간첩사건 재판에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간첩 송지섭 상고심 파기환송에 따른 법원동향 보고> 문건에 적시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그가 제5공화국 시절 안기부의 의중을 법관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였다는 비판적 평가가 존재한다.
2025년 10월 30일 향년 84세로 별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