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可妊)은 임신이 가능한 상태를 뜻하는 한자어이다. 한자 "가(可)"는 '가능하다', "임(妊)"은 '임신' 또는 '잉태'를 의미하므로,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임신이 가능함'이라는 뜻이 된다. 이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하는 '불임(不姙)'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된다.
일상 및 의학 용어에서 '가임'이라는 단어는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가임기(可姙期)' 또는 '가임 여성'과 같은 복합 표현의 형태로 더 자주 쓰인다. '가임기'는 여성의 월경 주기 가운데 임신이 가능한 기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배란일을 중심으로 전후 3~5일, 즉 난자와 정자의 생존 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월경 주기가 28일인 여성의 경우, 생리 시작일을 1일로 볼 때 대략 9~15일이 가임기에 해당하며 배란일은 14일경으로 본다. 다만 월경 주기는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에 따라 매달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날짜를 절대적인 배란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통계적·정책적 분류에서 '가임기 여성'은 일반적으로 생리(초경)가 시작된 이후부터 폐경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만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는 인구 통계 및 보건 정책 수립 시 활용되는 기준이나, 실제 임신 가능 여부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리 주기에 따라 개인차가 크다.
한편 '가임'은 인명으로도 쓰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배구 선수 안드레 가임과 같은 외국 인명의 한글 표기에서도 나타난다. 다만 이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한자어 '가임(可妊)'과는 무관한 음역(音譯)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