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假押留, 영어: provisional attachment, provisional seizure)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확보하는 보전처분이다. 이는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保全處分)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사이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이다.
1. 목적 및 기능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 또는 판결 확정 전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권리 실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을 때 이용된다.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채권자는 향후 강제집행 시 해당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 대상 재산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유체동산: 가구, 전자제품, 공장설비 등 움직일 수 있는 재산
- 채권: 예금채권, 급여채권, 전세보증금반환채권, 공사대금채권 등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
3. 절차 가압류는 다음의 절차로 진행된다.
- 신청: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피보전채권(채권자가 보전하려는 채권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성(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해야 한다.
- 담보 제공: 법원은 가압류 결정 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의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이다.
- 법원의 결정: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가압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가압류 결정을 내린다.
- 집행: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재산의 종류에 따라 등기촉탁(부동산), 집행관의 압류(유체동산),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채권) 등의 방법으로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다.
4. 효과 가압류 결정 및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음을 인지하게 되고,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만, 채무자는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가지며, 사용 및 수익에는 제한이 없다.
5. 유사 개념과의 비교
- 가처분 (假處分): 가압류가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가처분은 특정물 인도 청구권이나 권리관계의 다툼 등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거나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잠정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다.
- 압류 (押留): 가압류가 본안소송 전의 임시적이고 예비적인 조치인 반면, 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때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집행행위이다. 압류는 가압류보다 훨씬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 권능을 완전히 박탈한다.
- 보전처분 (保全處分): 가압류와 가처분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다. 본안소송의 승소를 통하여 얻게 될 권리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잠정적인 법원의 명령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