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假想貨幣, 영어: virtual currency, virtual money)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특정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개념적 정의
가상화폐의 개념은 기관이나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유럽 중앙은행(ECB)과 미국 재무부, 유럽은행감독청의 정의 기준에 따르면, 가상화폐란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 및 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을 의미한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일부 환경에서는 법화(法貨)인 화폐처럼 작동하지만 진짜 화폐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교환 수단'이라는 의미로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암호화폐와의 관계
암호화폐(暗號貨幣, cryptocurrency)는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리플(XRP) 등은 대표적인 암호화폐에 속한다. 다만 유럽 중앙은행이나 미국 재무부의 가상화폐 정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가상화폐라고 부를 수 있는 암호화폐는 거의 없게 된다. 이에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가리킬 때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가상화폐의 정의가 '개발자가 발행하고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이라는 조건을 포함하는 반면, 상당수의 암호화폐는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서 광범위하게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개발자 단독이 아닌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해 발행되기 때문이다.
유사 용어와의 구분
가상화폐와 유사한 용어로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와 전자 화폐(electronic money)가 있다.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형태로 주고받음을 표시하는 화폐를 널리 지칭한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가상 공간에서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지급 결제 수단 또한 넓은 의미의 가상화폐 또는 디지털 화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화폐와 자산의 성격을 구분하여, 비트코인 등 교환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을 지칭할 때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국내 법적 측면
대한민국에서는 2024년 7월 시행된「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와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해당 법률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가상화폐라는 표현이 별도의 법적 용어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용어 사용의 혼란
가상화폐는 '가상(假想)'이라는 단어가 실체 없는 화폐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매체와 학계, 금융당국에 따라 암호화폐, 가상통화, 가상자산, 가상증표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온 이력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언론과 학계에서도 해당 용어의 사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