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묘(家廟)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고조(高祖) 이하 조상의 위패(位牌)를 모셔 놓고 제사를 지내던 집안의 사당(祠堂)을 가리킨다. 한자 '家'(집 가)와 '廟'(사당 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가묘(假墓)는 정식으로 묘를 쓰기 전에 임시로 쓰는 묘, 또는 시신 없이 조성하는 무덤(허묘, 의관총)을 의미한다. 한자 '假'(거짓 가)와 '墓'(무덤 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1. 가묘(家廟) — 집안의 사당
정의와 역사적 배경
가묘는 유교의 가례(家禮), 특히 제례(祭禮)를 수행하던 공간이다. 고려 말 주자학이 전래되면서 그 보급과 함께 성립되었다. 1390년(공양왕 2) 정몽주(鄭夢周) 등이 가묘제도의 설립을 제창하였고, 1391년 6월에는 가묘제도의 실행이 국내에 명해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행은 주자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은 조선시대부터이다.
세종 때에는 가묘제를 민풍(民風)을 돈독히 하고 자제를 훈육하는 방책으로 활용하였다. 《경국대전》에는 문무관 6품 이상은 3대, 7품 이하는 2대, 서인(庶人)은 조부모까지만 제사지내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선조(宣祖) 시기부터 사대부 양반층에게 가묘 설치는 일반화되었다.
건축 구조
가묘는 정침(正寢)의 동쪽에 위치하며, 3칸에 오가옥(五架屋) 구조로 지어졌다. 내부 마루는 전돌이나 나무판으로 깔려 있다. 중간 시렁 밑에 중문(中門)을 내고, 매 칸마다 앞 시렁 밑에 네 개의 쪽문(분합문)을 두었다. 문밖에는 동쪽의 조계(阼階)와 서쪽의 서계(西階)라는 두 섬돌이 있으며, 모두 3계단으로 되어 있다.
사당 내부 북쪽 시렁에는 네 개의 감실(龕室)이 있고, 감실마다 탁자 위에 주독(主櫝)이 있으며 그 속에 신주(神主)가 있다. 신주는 고조고비(高祖考妣)부터 고비(考妣)까지 서쪽부터 차례로 모셔진다.
가묘 관련 의식
- 신알례(晨謁禮): 주인이 새벽에 사당에 분향하고 두 번 절하는 의식
- 출입례(出入禮): 주인이나 주부가 외출할 때 사당에 아뢰는 의식
- 참례(參禮): 정조(正朝)·동지·초하루·보름에 지내는 제사
- 천신례(薦新禮): 명절 때 절식을 올리는 의식
- 고유례(告由禮):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당에 고하는 의식
2. 가묘(假墓) — 임시 무덤 / 빈 무덤
의미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가묘(假墓)는 "정식으로 묘를 쓰기 전에 임시로 쓰는 묘"를 뜻한다. 동의어로 '가분묘(假墳墓)'가 있다. 또한 시신이나 유해가 없을 때 넋을 기리기 위해 조성하는 빈 무덤(헛무덤)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용 맥락
겨울철에 상을 당하여 땅이 얼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울 때 집 뜰에 임시로 가묘를 쓰고, 날씨가 풀린 후에 정식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실종, 해양 사고 등)나 유해가 훼손된 경우 추모 목적으로 가묘를 조성하기도 한다. 군주의 경우 '의관총(衣冠塚)'이라 불린다.
※ 위 내용은 표준국어대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음백과 등 공인된 사전 및 백과사전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