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収容室

収容室

정의

収容室(しゅうようしつ)은 일본어로, 구금·수감·격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방이나 시설을 의미한다. 주로 경찰서, 구치소, 정신보건기관, 군부대 등에서 피의자·수감자·정신질환자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어원 및 구성

  • (しゅう): “받다, 모으다”의 뜻을 지닌 한자.
  • (よう): “받아들이다, 수용하다”의 뜻을 가진다.
  • (しつ): “방, 실”을 의미한다.

세 글자를 합쳐 “받아들이는 방”이라는 의미를 형성한다.

사용 맥락

분야 구체적 예시
경찰 체포된 용의자를 일시적으로 구금하는 수용실(收容室)
교정 구치소 내에서 수감자를 구분·관리하는 방
정신보건 정신과 병원에서 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치료 전후에 환자를 격리하는 방
군사 전시·훈련 시 전투원이나 포로나 병사를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시설

일반적으로 수용실은 법적인 구금 절차에 따라 운영되며,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설비와 관리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가 있다.

관련 용어

  • 留置室(りゅうちしつ): 재판 전 피의자를 구금하는 방.
  • 拘置所(こうちじょ): 구금·수감자를 장기적으로 수용하는 교정기관.
  • 拘禁室(こうきんしつ): 감금·구속 목적의 방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

참고

  • 일본 법무부 및 경찰청의 공식 문서에서 “収容室”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 일본어 위키백과 및 주요 사전에서도 동일한 정의와 용례가 확인된다.

※ 본 내용은 확인된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서술이며,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해당 기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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